실업급여 계산방법

단밤v 2023. 8. 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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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넣으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계산식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곱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입사일
  • 본인의 퇴사일(실업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 필요)
  • 퇴직 당시의 만 나이
  • 실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최종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간이적인 정보로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만 알아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실업금여 파악을 위해서는

최종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과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당 66,000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년도의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면

1일당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00원 x 80% x 8시간 = 64,000원 (실업급여 1일당 금액)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120일부터 최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집급여일수 정리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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