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입사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면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실거에요.
함께 살펴보시죠!
통상시급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은
본인 세전 한달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급 = 세전월급 / 209(시간)
예시) 14,354원 = 3,000,000 / 209
세금을 떼기 전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통상시급을 계산하셨다면,
연차일수를 곱한다면 최종적으로 세전 연차수당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연차일수가 15일이고, 통상시급이 14,354원일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시급 x 연차일수 x 8시간
1,722,480(원) = 14,354(원) x 15(일) x 8(시간)
결론적으로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14,354원이고
연차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대략 1,722,480원 입니다.
회사업무가 바빠 연차를 한 번도 못쓴다면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근속년수가 해마다 늘어나게 되면
2년마다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겠죠?
혹시라도 연차발생 일수 계산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발생 일수도 기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니고 계신 회사는 어떤 기준인지에 따라 최초 15일 연차 발생년도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연차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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